📍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지원금 모음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정책 45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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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생활안정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재학,휴학) 또는 대학교 졸업(수료)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공고일 기준 세종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상시모집
우수인재 장학금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보육·교육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석차 5%이내로 학교장 추천

상시모집
초·중·고·특수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보육·교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의 10% 미만)

상시모집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임신·출산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상시모집
공익발전기여 장학금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보육·교육

국가유공자·의사상자 본인이나 자녀인 세종시 중·고·대학생(거주 또는 재학)

상시모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세종특별자치시·주거·자립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상시모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임신·출산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상시모집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상시모집
세종시 면접스타일링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고용·창업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중 구직자 (근로) 미취업(주 근로 시간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 미등록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2,668원 이하) (제외대상) - 주 30시간 이상 취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창업자 - 학교, 학군생 면접, 모의 면접, 교육 선발 등의 목적으로 지원 불가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주관 취업 교육과 관련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상시모집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임신·출산

○ 입학일 기준(2026.3.3.)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2026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제2조 제2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해당 ※ 2026년도 신입생만 해당

상시모집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안전망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보육·교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 - 교육 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및 교육 취약, 위기 가정 학생 - 기타(개인과 가족이 처한 복합적 어려움으로 교육 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

상시모집
농기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농림축산어업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으며 관내 해당작목 1,000㎡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

상시모집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보육·교육

학교를 다니지 않는 세종시 거주 청소년

상시모집
농업인 수당 지원
세종특별자치시·농림축산어업

○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상시모집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생활안정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상시모집
친환경생태보전직불금
세종특별자치시·농림축산어업

○ 세종시 주소 및 실거주, 관내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영체 등록 농가

상시모집
세종시 청년 행정인턴
세종특별자치시·고용·창업

ㅇ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또는 세종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

상시모집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주거·자립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상시모집
아동급식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보호·돌봄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2)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3) 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상시모집
(세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보육·교육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에 있는 19세 이상 성인 중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 (신청기간) 2026년 4월 13일(월) 10:00 ~ 4월 30일(목) 17:00 ※ 마감 시한 이후 제출 불가 ○ (지원규모) 57명 / 1인당 연간 35만원

상시모집
출산축하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임신·출산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상시모집
장수축하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보호·돌봄

○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상시모집
아빠장려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임신·출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특례적용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적용 제외 (※ 특례적용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 민원인에게 확인요망) ※ 「고용보험」 제10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상시모집
자활성공지원금
세종특별자치시·주거·자립

지원대상 : 자활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 자활근로 참여이력 : 자활근로 참여 도중(또는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창업, 탈수급, 24년 이후 자활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민간시장 취, 창업 : 임금근로자(주22시간 이상 근로), 노무제공자, 프리랜서(90만원 이상 소독), 창업자(사업자 6개월 이상 등록 상태) - 생계급여 탈수급 : 생계급여 탈수급+창업 동시 만족상태가 6개월(12개월) 이상 지속

상시모집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세종특별자치시·주거·자립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 기본요건 : 무주택자 2) 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3)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직장인(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4) 주택요건 -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5)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①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②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상시모집
효행장려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보호·돌봄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상시모집
축사 구서방제 지원
세종특별자치시·농림축산어업

○ 양돈, 양계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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