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시모집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자립

📋 정책 요약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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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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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신혼

신청 기간

상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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