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수당 지원
상시모집🏢 세종특별자치시📂 농림축산어업
📋 정책 요약
○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
신청 기간
상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