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 한국해양대 및 고신대 재학생 또는 영도구 관내 거주 대학생 - 모집인원보다 지원인원이 많을 시, 순위에 따라 선정 (2024년 기준 참고) * 1순위 : 한국해양대/고신대 재학 중인 영도구 거주 학생 * 2순위 : 부산광역시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영도구 거주 학생 * 3순위 : 다른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영도구 거주 학생 * 4순위 : 기타(다른 지역 거주, 다른 지역 대학 재학 중인 학생 등)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체 학생 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초)21만원, (중)22만원, (고)40만원 지원 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 취약계층 40만원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2026. 3. 3. 기준 금정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 2026년 입학생에 한해 지급(소급 불가, 27년도 입학생은 27년 지원예정 ) - 신청 전 신청인 명의의 동백전 가입 필수 ※ 타 지자체등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한 다음 달 15일 이내 지급예정(3월 신청 시 4월 15일 이내 동백전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지원대상 : 2026. 3. 3.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2)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BMC [부산광역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5.9.30.)에 따른 입주자 중 (예비)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단,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 선발공고일 현재 학부모와 학생이 동래구 온천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생계곤란 학업 우수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 지원자들 중 선발심사 후(성적, 생활정도, 거주 기간 등) 선발
○ 부산시 거주,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기준 : 19~34세 - 소득 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기준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천만 원 이하
○ 지원대상 : 자녀 1명 이상이 2008년~2019년생인 부산시 다자녀가정 ○ 신청자격 : 3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동구인 연 나이 11세~18세 여성청소년 - 2026년 사업 기준 2008년~2015년생(생일 상관없음)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부산시민 중 10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성감염병사망 · 자연재해사망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상해진단위로금 ·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생계급여,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기준일(3. 1.현재) 연제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대안교육기관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대상 - 연령기준: 18세 이상 ~ 65세 미만(연나이 기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연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자격기준➊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➋ 「고용24」에 구직등록한 자 ➌ 부산광역시 내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또는 면접을 본 자 - 신청기한: 사진촬영비 결제일로부터 한달이내 신청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기준일 26.3.1.에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대안교육기관 포함)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지원하므로 시교육청으로 문의(051-860-0397)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 안락1동 3년이상 거주 고등학생 ○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효경사상이 투철한 자 ○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 공고일(’26년 미정)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연령) 18~39세 청년 * 1986.1.1. ~ 2008.12.31.출생 (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847천원(세전))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직장가입자 138,78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641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등
○ 사직1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 경제적 상황, 거주기간, 학교 성적을 반영 - 경제적 상황은 보호자의 재산과 소득상황 반영
O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O 소득수준에 상관없음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지원대상 선발기준 - 최초 공고일 기준 명륜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제외 : 휴학생 및 국외 학생, 대학원생, 대학원 입학 예정자 - 성적, 가구원수와 소득을 고려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부, 모), 다자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침
〇 2026.3.3.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 지원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금정구청 홈페이지 및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지원 세부 자격 확인 후 신청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 2026. 3. 3. (입학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 2026년 입학생에 한해 지급(소급 불가) ※ 타 지자체등 사업 중복지원 불가
사업대상: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연령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 현재 방역전문업체와 계약중인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 사업기간: 2026. 8. ~ 10.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18세 ~ 39세) ○ 지원규모: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 지원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 신혼부부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상세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① 2026년 기준 19세 이상~44세 이하인 청년 (※ 1982. 1. 1. ~ 2007. 12. 31. 출생) ②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면접응시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 ④ 2026. 1. 1. 이후의 취업 면접에 응시한 자 ⑤ 근로조건: 주30시간 이상, 근무기간 3개월 이상 일자리 면접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시비만 해당)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써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하 같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법정 한부모가구로 자녀가 중, 고등학교에 입학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입학준비금 지원자 제외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선순위자 1명)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 등록장애인 ○ 지원규모: 전체 797명 내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9세이상 등록장애인 신청 가능, 이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중복수혜 불가(중복 신청 시, 사전 고지 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신청 처리)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 수민동에 거주하고 있는 고1~고3, 대학생 1·2학년 학생 - 신청자 중 성적상위 30%, 수민동 거주기간, 가족상황(한부모, 다자녀 등)등의 선발기준에 따라 총점이 높은 학생에게 지급
○ 무료대상 : 유아(24개월 이하) ○ 할인대상 - 경로(만65세 이상) - 어린이, 청소년(25개월 이상~만18세) - 장애인(1~3급 본인 및 동반1인) - 장애인(4~6급 본인) ※ 신분증 및 증명 서류 제시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 -12세 이하 어린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 : 12세~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 임신부인플루엔자 : 임신부 ○ 성인예방접종 - 65세이상 인플루에자,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지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표면항원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나 이) 19~39세 (1985.1.1. 이후 ~ 2006.12.31. 이전 출생)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24개월) ○ (거 주)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주민등록 상 2026.3.9.까지 해운대구 전입처리된 자(참여기간 내 거주 유지 필요) ○ (학 력)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제적)자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 - 단, 대학교 4학년(재학생),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원 수료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지원 가능 - 해외학교의 졸업 증명은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필요 ○ (미취업) 고용보험(상용) 미가입 및 사업자 등록이 안된 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또는 1년 이하 단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본인이 증명) ○ (소 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자 - 산정기준: 최근 3개월간(2025.12월~2026.1~2월)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부과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구성은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세대 기준(주민등록 무관)
○ 지원대상 : 2026. 3. 3.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교육활동 중인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홈스쿨, 검정고시 등) - 외국인의 경우 2026. 3. 3. 현재 체류지 주소가 강서구일 경우 지원 가능 ※ 입학일(2026. 3. 3.) 이후 강서구 전입 시 (타 시·군·구→강서구) 지원제외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보장 중인 자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2022. 1 .1이후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어린이집→어린이집,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유치원 변경된 경우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