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상시모집

🏢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림축산어업

📋 정책 요약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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