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사업
상시모집🏢 부산광역시📂 고용·창업
📋 정책 요약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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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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