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갱신계약신청)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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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정책 요약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지원내용] 2억원이하 주택임차보증금 90% 이내(최대1억원) 이자 일부(2%) 2년간 이차보전 | 연장1회 가능(최장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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