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 확인 필요🏢 지자체📂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정책 요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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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인천광역시 영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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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공고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