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 확인 필요🏢 지자체📂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정책 요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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