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한부모(중위소득63%↓,청소년한부모는72%↓) -자격기준: 학교밖·다문화·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가보훈자(본인,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관외市아동보호시설보호아동,가족쉼터 보호아동, 건강장애학생 등
- 일반대상(80명):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으로 만18세 이상인 자 - 특별대상(20명): 일반대상 중 틈새계층 및 이동약자 7개 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상담대상자 -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관내 활동 중인 자발적 학습모임 중 다음 요건을 갖춘 팀 - 5명 이상의 성인 학습자로 구성(금천구민 70% 이상) - 금천구 교육포털에 학습동아리로 등록 ※ 미등록 동아리는 등록 후 신청 가능(금천구 교육포털-네트워크-학습동아리 신청) - 매월 2회 이상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인 활동 - 사교 ․ 친목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실천’이 목적 - 학습 결과를 토대로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계획 -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참여 계획, 관내 평생학습축제 참여 계획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 관내지역주민으로 50~64세 의료급여수급자 ○ 관내지역주민으로 14~64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입소자) 입소자로 아동·정신질환 대상자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지 기준) ※단, 전체 틀니 이용자 및 임플란트· 씌운 치아 등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 제외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공통자격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초·중·고·대학생으로 장학금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일반장학생(고·대학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내(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 성적우수장학생(고등학생) :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등급의 평균이 2.75등급 이내인 자 - 특기장학생(초·중·고등학생) : 2년 이내 예술·체육·과학(수학 포함) 분야에서 정부, 광역시‧도단위 이상 지자체, 전국 교육감 등이 주최 주관하는 광역시, 도단위 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구로구 주민등록)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셋째아 이상 출산 시
○ 저소득 1인가구로서 기존 안부확인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스마트 안부확인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무료진료 :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본인 등. 무료상담 : 일반 내 · 외국인 누구나 가능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사고 당시 강서구로 주소지가 등록된 모든 구민 ※ 전·출입에 따른 자동가입 및 해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 (동일사업 기수혜자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제외)
○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2025.5.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 ○ 신청요건: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14~64세(1962년생~2012년생) 주민등록상 영등포구민 중 1) 생계ˑ의료급여 수급권자 2)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4)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5) 보훈보상대상자(재해)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1명)이 신청가능
○ 기 간 : 2025.1.~12. ○ 대 상 : 9개 보훈단체 종로구지회 ○ 지원사항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 안보 관련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 추모제 등 사업비 지원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유공자 ○ 저공해자동차 ○ 다자녀 ○ 모범납세자 ○ 보훈보상대상자 ○ 장기기증자 ○ 병역명문가 ○ 의사상자
○ 컨설팅 대상 업소 - 영업소 면적 100㎡ 이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50개소 공개 모집 ※ 제외 대상: 주류 전문 취급업소,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처분 이력 업소 - 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주방 시설․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 - 선정결과: 개별통지 ( 영등포구 → 신청인 )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중 인정점수 320점이상(1~2등급) /x1 점수 230점 이상 - 국고보조사업 x2, x3 추가점수 부여자 제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인 주민 ○ 세대당 1대 지원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 내 중복지원 불가 ○ 2026. 1. 1. 이후 구매한 제품으로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가정용 감량기(음식물처리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자격확인 ○ 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 자격확인 ○ 다둥이카드소지자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영등포구민(주민등록기준)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5세) 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