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상시모집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임신·출산

📋 정책 요약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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