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 인플루엔자 - 어린이 인플루엔자 : 생후 6개월 ~ 만13세 어린이 -임신부 인플루엔자 : 임신부 -어르신 인플루엔자 : 만 65세 이상 -지자체 인플루엔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1.2.3.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부부, 다자녀가구(세자녀 이상, 막내가 12세 이하),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장기기증 등록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성인B형 간염 :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성인 ○ 신증후군 출혈열 : 군인,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 장티푸스 :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 어르신 폐렴구균 : 65세이상 폐렴구균(PPSV23) 백신 미접종자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경상북도내 주소를 둔 19세 이상 성인 중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2007.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규모 : 734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 만19세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카드형 포항사랑상품권(포항사랑카드) - 만14세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의 아래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2.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3.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4.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5.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6.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7.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8.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10.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1.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12.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13.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14.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15.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유족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유족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 중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엽산제 : 임신일~16주 - 철분제 : 임신 16주~출산 전(최대 6개월)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관내 예비부부, 신혼부부 ○ 산전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6∼9주) ○ 초음파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5개월, 8개월)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21.09.23.)
◦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예천군 관내 과채류 재배농가 및 작목반 ◦ 보조사업 대표자는 금융거래에 문제가 없고, 우리군 체납 금액이 없는 자 ◦ 자부담을 추가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열의 있는 대상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중·고등학교 입학생 (타 기관에서 체육복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만 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만13세 생일 지나면 지원 불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선착순 지원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 (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단, 동일사업 지원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 출산 양육 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부모와 자녀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막내가 12세 이하인 두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5세 이상의 자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 봉화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가입대상: 영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육·해·공군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해양) 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제외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
○ 공통조건 - 초ㆍ중ㆍ고등학생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생: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부ㆍ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ㆍ교육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학업 및 진로 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밖 청소년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 ○ 그 외 전형별 조건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