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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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보육·교육

📋 정책 요약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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