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건강할 때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사의 임종기판단서 작성 필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만 19세 이상 충전 가능 ○ 지류형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영월·정선·평창군 내 의료인, 보건교사, 119구급대원, 요양시설 관계자 등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 지역기준 - 전국대상 ○ 신청대상 - 사회복지종사자(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포함), 소방관, 해경, VMS 우수봉사자 등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중복수혜 불가 : 2026년 타 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 우선선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우선선발 후 잔여인원은 추첨을 통해 선정(소득무관)
○ 만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만기퇴소 아동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 위생‧처리시설 노후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 강릉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건강보험료 세대당 월 최저보험료 20,160원 미만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세대 등 건강보험료 지원(체납사실이 없는자)
○ 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단, 세대원이 65세미만 장애인, 18세미만 아동인 경우 지원가능)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이후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1회 한정)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농업경영체 등록 만 18~45세 경영주 ❍ 태백시 실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제외: 농업법인, 사업체 경영자, 상근직원, (조)부모 소유 토지·시설 투자 계획자 등
○ 소득수준 무관 (소득수준 상관없이 본 의료원 1회 방문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평가 시행 후 대상자 여부 확인) ○ 가정에서 생활하는 뇌 병변 질환을 지닌 자 (뇌졸중, 기타 뇌 관련 질환 등) - 재활의료기관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지속적인 재활이 불가능한 자 - 내과, 신경과적으로 안정이 된 자 ( 발병 후 시간이 지나 상태가 안정이 된 자) - 전문의의 소견 하에 방문재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
○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지원 제외 :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 영월군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생 중 각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영월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 지역기준 - (중·고) 정선/태백/영월/삼척/문경/보령/화순지역 학교 재학 - (대) 정선/태백/영월/삼척/문경/보령/화순지역 소재 고교 졸업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중위소득 120%) ○ 성적기준 : (대) 3.0/4.5만점 or 3.5/4.5만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 단,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
○ 신생아 출생일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3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전부터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꿀벌 면역증강제) 도내 양봉농가 등록자 또는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벌 사육을 하는 농가 - 토종벌 농가 (꿀벌 질병(전염병)으로 피해를 본 농가 우선) - 고정식 서양벌 농가(꿀벌 질병(전염병)으로 피해를 본 농가 우선) - 기타 꿀벌사육 농가 ※ 농장주소 기준이며 농장만 강원특별자치도에 있고 실거주지 주소 및 생활이 타시도이면 지원불가
영월, 정선, 평창군 거주자로, 65세이상 노인골절, 무릎관절증, 폐렴, 뇌질환 코드로 영월의료원에 입원하여 사업에 동의한 대상자(요양시설 입소자 제외)
보호자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인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24세 이하인 자 (둘째아의 경우 2025년 신입생부터 지원)
○ 산부인과 병, 의원이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전관리를 위한 산전진찰과 부인과 질환 검사를 제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와 임산부 및 태아 건강보호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도에 주소를 둔 주요 국가보훈대상자 ① 전몰군경의 유족 ② 순직군경의 유족 ③ 전상군경 ④ 공상군경 ⑤ 무공수훈자 ⑥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⑦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⑧ 특수임무유공자 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 ※ 제외대상 : 보국수훈자, 제대군인, 순직.공상공무원 등
○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주부진단 대상자 ○ 본원 만성질환 등록 대상자 ○ 보건소 및 의원으로 부터 의뢰되는 경우(교육상담만 제공)
○ 지역사회 거주 주민 중 서비스 의뢰 신청한 개인(병원이용객) ○ 지역사회 유관 시설, 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인력(간호사, 간병인보건교사 등) 중 서비스 의뢰 신청한 개인, 기관
○ 원덕읍 지역 출신 재학생(고등학생, 전문대생, 대학생)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후견인)중 1인이상 원덕읍 관내에 3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자 ○ 원덕고등학교, 원덕중학교, 임원중학교, 호산초등학교, 임원초등학교 재학생은 학교장 추천에 의함(출신, 주소 관계없음)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관내 삼척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장 세대 -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 본원 또는 타병원 고혈압, 당뇨병 진단자로 관리의뢰자 - 입원치료 중 등록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주·부 진단 중 당뇨, 고혈압)
○ 관내 대학생으로 타 시군에서 원주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 한 주소지가 원주시인 대학생(기숙사 포함) ※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휴학생
○ 지원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 지원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차상위계층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 출산장려금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 ○ 산후관리비지원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산모
○ 신청일 기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및 타 시·군·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 2025년도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 유예 등 미입학자의 경우 신청 불가 ※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기자재(농업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 저항성 토종벌(신청일 현재 토봉 10군이상 보유 농가, 사육경력 5년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1종, 2종, 차상위계층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저소득층(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 복지사각지대로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폐렴(J12~J18), 천식(J45), 만성폐쇄성폐질환(COPD-J44)을 주소로 입원치료를 받는 만 65세 이상 환자 뇌졸중(I60~I69)을 주소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노인골절을 주소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 재활의학과 입원한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강릉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관외 소재 대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선발 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부모‧친권자가 강릉시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고등학생 -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학, 재학 성적순위가 상위 3% 이내인 자(재학생은 전년도 1·2학기 성적으로 함)로, 장학금지원대상자 추천서(학교장 추천) 필요 ○ 대학생 -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관내ㆍ관외 소재 대학생으로 선발 - 재학생 : 직전 두 학기 평균 학업성적이 4.5기준에 4.2이상인 사람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 여성청소년: 만 11세~18세 (2006. 1. 1. ~ 2013. 12. 31. 출생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여성: 만 19세~54세(1970. 1. 1. ~ 2005. 12. 31. 출생자) (만 54세 이하 모 및 모와 세대를 함께하는 자녀)
○ 대상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 지원연령 : 만18세 까지(단, 대학진학, 질병,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