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시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임신·출산
📋 정책 요약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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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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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모집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임신·출산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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