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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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 문화·환경

📋 정책 요약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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