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2026 청년예술 지원사업(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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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금융・복지・문화 > 예술인지원

📋 정책 요약

지역 문화예술계를 이끌 차세대 청년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 환경 조성 및 활동 기회 확대 도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평택시에 연고를 가진 19세~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 평택시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수혜 이력 3회 미만인 청년예술인  (지원내용) 청년예술인의 창작·발표 활동 수행을 위한 활동지원금 정액 지원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지원기간) 연 1회  (선정방법)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실현가능성, 예술역량 및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종합 심의 행정심의 → 서류심의 → 면접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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