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전북] 운영
상시모집🏢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고용·창업
📋 정책 요약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이 가능한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 이전 필수(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사업장 유지 필수)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자체 콘텐츠 깅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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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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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