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청년예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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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복지문화 > 예술인지원

📋 정책 요약

ㅇ 경력이 부족한 청년예술인의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전한 예술창작 활동 기반 마련 ㅇ 청년계층 지원 신설을 통해 경력단계별 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ㅇ 데뷔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 대상 첫 작품 발표 지원 ㅇ 창작지원금 외 작품 개발 및 상호 교류를 위한 간접지원 제공 ㅇ 지원규모 : 최대 1천만원 창작지원금(직접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링, 네트워킹, 발표공간 등(간접지원) [지원금]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사례비(본인 사례비의 경우 지원금 내 20% 이하), 홍보비, 제작비, 재료비, 발간비, 대관료,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용역비, 회계검증수수료 [작품개발] 멘토링 : 예술계 전문가와 1:1 멘토링 진행 2회(필수) 성과공유회 : 작품 제작부터 최종 발표 과정 공유 및 다양한 피드백 진행 (발표시기별 진행시기 상이 / 예술계 전문가, 심의위원, 멘토, 일반관객 등 참여)(필수) [교육ㆍ네트워킹] 교육 : 역량강화 특강, 워크숍 등 동시대 창작이슈 및 현장실무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 청년예술청 운영 사업과 연계한 선정자 및 청년예술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통합홍보] 2025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작품 온라인홍보(홈페이지,SNS), 사진촬영, 리뷰 등 [발표 공간(희망 시)] 장소 : 청년예술청 그레이룸(공연형) 또는 화이트룸(전시형) 발표공간 지원 가능 기간 : 25년 6월 ~7월, 9월 ~11월 ※ 희망 신청자에 한하여 공간지원 여부 동시 발표 예정 지원내용은 매년 변경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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