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공고 확인 필요🏢 지자체📂 복지문화 > 예술인지원
📋 정책 요약
-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차세대 예술인력의 발굴 · 육성을 위해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난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관심으로 청년 예술가의 창작욕 고취 - 청년예술가 양성으로 지역 예술계의 역동적 분위기 조성 및 예술 현장의 창작 저변 확대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대구에 주소지를 둔 만 35세 이하 청년 예술인 - 지원기간 : 2025. 3. ~ 12. (매월 상금 분할 지급) ※ 2024년 선정된 청년예술가 15명의 1년차 평가 결과에 따라 2년(2025년) 연속 지원 ※ 2025년에는 공모가 진행되지 않음 - 재정지원 : 월별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창작지원금 매월 80만원 월 지원금 지급 - 활동지원 :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 발표 및 연습공간 지원, 활동 모니터링 - 홍보지원 : 선정자 홍보자료집 제작‧배포 및 주요 활동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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