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공고 확인 필요🏢 지자체📂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정책 요약
ㅇ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 지원) ㅇ (추진 경과) -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 2020년 청년저축계좌 도입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ㅇ (사업 기간) - 2025년 1월 ~ 12월 시행 ㅇ (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ㅇ (사업 내용) - 차상위 이하(수급자 포함)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3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 -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720만원+이자) ㅇ (사업비) 88,221백만원 (국비 60,151, 지방비 28,070) ※ 매칭비율 60:28:12 - 청년내일저축계좌 81,286백만원 (국비 55,422 지방비 2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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