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상시모집🏢 울산광역시📂 보건·의료
📋 정책 요약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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