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상시모집

🏢 울산광역시📂 주거·자립

📋 정책 요약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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