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상시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거·자립
📋 정책 요약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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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전라남도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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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