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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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생활안정

📋 정책 요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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