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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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행정·안전

📋 정책 요약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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