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상시모집🏢 울산광역시📂 임신·출산
📋 정책 요약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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