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상시모집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

📋 정책 요약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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