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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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일자리 > 취업

📋 정책 요약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지원내용]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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