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공고 확인 필요🏢 중앙부처📂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정책 요약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지원내용]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총 150만원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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