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상시모집

🏢 경기도📂 생활안정

📋 정책 요약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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