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상시모집🏢 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안정
📋 정책 요약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 기간
상시모집
🏢 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안정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기간
상시모집
거주지와 나이만 입력하면, AI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부 혜택을 찾아드려요.
🔍 내 맞춤 혜택 무료로 찾기로그인 없이 바로 이용 가능 · 전국 14,000+ 정책 실시간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