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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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안정

📋 정책 요약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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