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가족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여성장애인 ○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단,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동일세대여야 함 * 입학일 이후 관외 전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 물건도 옥천이어야 함 · 나이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재산기준: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 (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 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배우자 포함)로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물건도 옥천이어야 함 · 나이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기준: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 · 대출기준: 금융기관 대출 시 '주택 전세' 용도로 명기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대 상 자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 - 대학교 2년제 이상 입학 ○지급기준일: 학교별 3학년(1년) 동안 단양에 주민등록 된 사람 *모두 충족시 선발/ 예외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선발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ㆍ3차 지표사업인 경우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 관내(옥천군)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는 제외됨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음성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② 19~39세(출생년월일 : 1986. 1. 1. ~ 2007. 12. 31.) ③ 2025. 12. 13. 이후 관내 또는 관외 기업에 면접 응시자(현재 취업여부 무관)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국가예방접종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9종 접종비용 지원(12세 이하 어린이)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의 출생아 처치료 지원 - HPV 예방접종지원: 12~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2세 남성청소년 - 성인(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접종 1회 지원, 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 ○ 지자체 예방접종 - B형간염: 11세 이상 B형간염 항체 검사결과 음성인 자/ 7,000원 - Td: 접종 희망자 /12,500원 - 장티푸스: 장티푸스 유행지역 공무여행자 및 접촉자/ 무료(확인서류 지참) - 신증후군출혈열: 농지원부 등 서류지참 시 무료, 그 외 접종 희망자: 자부담 8,500원 - 인플루엔자: 62세이상 관내 주민 및 그 외 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질병코드 근거) 만성질환자 등) /무료 ○ 대상포진 1회 무료 예방접종지원: 65세 이상 음성군민(기접종자, 백신 금기자 제외) ○ 백일해 1회 무료 예방접종지원: 음성군에 주소지를 둔 임신 27~36주, 분만 후 6개월 이내 임산부, 임산부의 배우자, 임산부와 배우자의 부모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 수급자 및 영세농민(0.5 ha 미만)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 저소득층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관내 고등학생 - 신입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 재학생: 입학(전입) 후 계속 주소를 유지하며 재학하고 있는 경우 * 2학년은 2024년 이후, 3학년은 2023년 이후 주소 유지 - 전학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 및 전입한 경우 **단,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생 지원금과 중복 시 미지급
○ 참전유공자(본인) 전몰군경유족(선순위1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공상군경(본인,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보국수훈자(본인, 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본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일반복지-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어린 국아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이하 아동(2026년 기준, 2013. 1. 1. 이후 출생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12세 이하 아동(2026년 기준, 2013. 1. 1. 이후 출생자) B형간염 표면항원(HBsAg)또는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HPV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17세 여성 청소년(2008. 1. 1. ~ 2014. 12. 31. 출생자) - 12세 남아(2014. 1. 1. ~ 2014. 12. 31. 출생자)('26년부터 확대 시행) - 18~ 26세 저소득층 여성(1999. 1. 1. ~ 2007. 12. 31.출생자)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 65세 이상 어르신(2025년 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13세 이하 어린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1961. 12. 31. 이전 출생자, 13세 이하 어린이 2013. 1. 1.~ 2026. 8. 31.)
○ 지원대상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아래의 자 - 참전유공자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 위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전몰군경) 또는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 - 6.25 참전 중이나 월남 참전 중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지청에 2012년 1월에 유족으로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생(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1)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최초 전입한 세대 2) 전입축하금을 받은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고 2년 후 다시 전입하는 세대
ㅇ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및 지역 내 기업·기관 ㅇ 지원규모 : 6개 그룹 구성 / 27명(리더예술인 6명, 참여예술인 21명) - 리더예술인 : 140만원/월 - 참여예술인 : 120만원/월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19세 이상 성인 중 등록장애인 *충북도민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타 평생교육이용권(충북 평생교육이용권(일반, 디지털, 노인) 포함)과 중복 수혜 불가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로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사진촬영비 지원 : 19세~39세, 고용24에 구직등록자로서,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충주 소재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한 자 - 사진 촬영 시점 실업자(재직자제외) ○ 면접비 지원 : 19세~39세, 고용24에 구직등록자로서, 충주 소재 기업 면접자 - 면접일 기준 재직자 제외
○ 신규 : 영농조합법인, 쌀 전업농 조직체,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우선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자에 한해 지원(개인농가는 가급적 지원배제) ○ 보완 : 본 사업으로 지원받아 설치한후 5년 경과된 육묘장
취업을 희망하는 69세 이하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신청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임대업 등) - 기 폐업은 폐업일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 저소득층 학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고·특수·각종학교 전, 편입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 입학하는 학생 ○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 - 집중호우,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입영(소집)하는 충주시 거주 청년(19~39세) - 현역(兵),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직업 군인 제외 -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3개월 이상 되어야 함
○ 65세이상 공상군경 및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65세 이상 공상군경 유족(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65세 미만 공상군경 및 전상군경
만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장기요양등급판정자 4~5급)
○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 성적장학금 :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70%)과 소득수준(30%,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가 ○ 특기장학금 : 예술,체육,과학,기능 관련 전국대회 3위 이상 실적이 있는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적(70%)과 소득수준(30%,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가 ○ 곰두리장학금 : 학업, 예술, 체육,기능, 기타 분야 도대회 3위 이상 실적이 있는 초,중,고,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적(50%)과 소득수준(50%,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가 ○ 도내대학장학금 : 충북 도내대학 총장 추천 선발 ○ 호기심, 끼 지정장학금 : 청주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이 아닌 호기심과 끼를 평가(서류+면접)하여 선발 ○ 공공간호사장학금 : 간호학과 4학년 , 졸업 후 2년 간 충북 지방의료원(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단양의료원 심의 후 추천) 의무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