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실직, 재해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 일반재산: 농어촌재산기준 이하(130,000천원) - 금융재산: 10,000천원+기준중위소득 150%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중(27주~36주)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자격가족(조손가정)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세대 -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 세대
18세~39세 계룡시 거주 청년 구직자 중 취업 면접이 확정된 자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인 자 또는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후 근무 중인 자)
○ 동일 업종 10년 이상,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충남도내 소상공인 ○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충남도내 소상공인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관내 업체(통근버스 차량종류 20인승 이상/1주일 통근버스 이용인원 50인 이상*) * 1주일 통근버스 총 이용인원(출퇴근 반복이용 모두 포함)의 최근 1개월 평균치 (예) 5명이 한 주에 5일 출퇴근 이용시 1주일 통근버스 이용인원: 50명 - (지원제외대상) * 통근버스 이용인원 중 아산시 거주자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로만 이루어진 세대(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 및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6개월이상 거주중이며, 2년6월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자 다. 아산시·충남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간 협약조건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가능하고 협약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이 가능한 자 라. 과거 개인택시운송사업 경력이 없는 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 운전경력산정, 운전경력증명서 인정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은「아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 처리 규칙」적용 2.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융자지원 신청자격 및 제출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평가하여 무사고 경력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4. 단,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1순위)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선 선정 (2순위) 1순위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우선 선정
대여내용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무료 대여, 소모품(전용 흡입기, 역류방지기, 호스, 젖병)은 개별부담 10,000원 발생 (업체에 직접 부담) 사용 요청일자에 맞추어 외부 위탁업체에서 택배 배송 및 수거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 주민등록 상 청양군 주소를 둔 60세 이상 지역주민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국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군비지원)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만 14세~64세 주소지상 청양군민 - 예방접종 금기자 제외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제외 - 접종일 기준 주소지상 청양군민 -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제외(만65세 이상, 만 13세 이하, 임산부) - 이미 해당 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
❍ 대상기업 : 근로자수(5인 이상), 업력(2년 이상), 신용평가(BB-이상) ❍ 참여기준 : 정규직 (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다만, 업력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외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 지원대상 : 업무협약 체결기업(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 사무직 ‧ 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생산직 제외) -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후 1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 월 만근 시 급여총액(기본급, 상여금, 월 고정수당 등)이 230만원* 이상인자 * 통상임금 개념(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허용 ※ 고용보조금 수령 후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 차년도 해당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최대 720만원(2명)에서 360만원(1명)으로 제한 조치 ❍ 적용대상 : 2024. 12. 1. 이후 채용자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 유치원생 등 3세 이상 아동 지원(530명 지원) - 아동안전 발광우산 지원 ○ 생존수영 가방 - 초등학교 3학년(300명) ○ 손세정제(360개 구입) - 아동복지시설 대상 아동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지원규모 : 5개소(예정) *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지원 개소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보조비율 : 총 사업비의 80%이내(업소당 최대 2,000천원) 지원 * 보조사업자 자부담 20% 이상 필수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 지원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아산시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모집대상 : 아산시에 소재지를 둔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소 □ 신청자격 - 주요 메뉴(상품)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고 품질이 좋은 업소 -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주방, 매장 내, 화장실)이 청결한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정부 시책 이행 업소 □ 신청 제한 업소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업종별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 최근 1년 이내 휴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업소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일시적인 가격 할인 등 행사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신청일 기준) ※ 단, 양도·양수로 인해 영업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전 업주의 영업 기간과 새로 인수한 업주의 영업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프랜차이즈(전국/지방) 업소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지원 제외 대상》 - 밭작물 재배 전환 농지, 타목적사용농지, 하천부지 등 - 밭벼, 직파 재배농지 - 실제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고 쌀 생산을 하지 않은 농지 - 농가 경작규모가 5ha 이상시 세대분리, 필지분할 등 편법 신청자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 기업(50인미만) ❍ 지원 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 지원 조건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제외 -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로 일치 - 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관리비는 이용노동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지원받는 노동자는 하위직에 한정하여 지원(간부 이상급 제외) - 2인 이상이 1실을 사용할 경우 1실 지원 (단, 2명 모두 위의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원에 따른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일부 감면(증빙) ❍ 지원제외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혹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가 아닐 경우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 서산시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➀ 기반조성 : 새로운 필지에 타작물 재배농지를 조성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➁ 농 기 계 : 20ha 이상 논 타작물 경작 경영체·단지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 령 : 신청일 기준 만19~ 64세(미취업자) 2) 주 소 : 시험응시일부터 계속해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3)기 타 : 1. 1. 이후 실시된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자 *지원형태: 모바일 아산페이 지급 *지원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 / 1회 최대 5만원 (총 10만원 한도)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 만24세 이하 학교밖청소년(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자(정원외관리))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미취학 ·미진학인 자 - 입학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입학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자녀 이상이 괸외고등학교 입학한 가정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 신청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 및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지원 대상 : 위 신청대상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부합 업소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18세이상~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시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주소 무관)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주소(입학일 기준)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한함 ※ 다른 기관(학교)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감액 또는 지원 제한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우수·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 관내 대학교 재학을 목적으로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지급기준일(2026. 8. 31.) 기준 1년 이상 논산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전입대학생 (단, 휴학생 제외)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가 20,000원 미만인 세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한 경우에 한함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동남구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6층) 방문하는 동남구 관내 주민 중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20세 이상 시민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암 진단 후 초기 치료를 마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간암 환자는 주치의에게 영양제 섭취 가능 확인 후 지원가능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