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짜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입사 신청 마감일까지 본인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되어있는 자 2.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의 자녀로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국가유공자 자녀- 20% 포함 선발)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원)
○ B형간염(유료접종) : 2,400명(B형간염항체 미형성자) ○ 독감(무료접종) : 3,500명(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등)
○ 순국선열 유가족, 애국지사 및 그 유가족, 전상ㆍ공상 군경 및 그 유가족, 전몰ㆍ순직군경 유가족,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등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160%이하인 아동(만7~18세), 청소년(만18세이하),노인(만60세이상) ○ 가사간병서비스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계층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둔 연동 및 단동하우스 원예작물 재배 농가(지원 제외 대상: 비규격하우스(200평 이상 지원), 육묘재배, 시설하우스, 임산물 재배 농가, 전년도 사업 미추진 농가)
○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가정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자녀 중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자녀 등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자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신청제한 -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중도포기자 포함)* *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 선발대상 : 고등학생 재학생 - 부모(후견인)의 주민등록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거나, 전북자치도 대표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자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대회 이상 1~3위 수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국제기능올림픽 포함), 상업경진대회 및 FFK 전진대회 상위(1~3위) 입상자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6. 1. 10 ~ 2027. 1. 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 50세~59세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관내 등록 장애인 등 ○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대상포진, 폐렴, 인플루엔자) - 대상포진 : 60세 이상 정읍시민 - 폐렴 : 60-64세 정읍 시민 - 인플루엔자 : 60-64세 정읍 시민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 신청대상 : 군산시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 지원규모 : 75명 * 단, 평생교육바우처 등 중복 수혜 불가 - 신청기간 : 2026. 4.27.(월) ~5.18.(월)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하여 신청(본인)/ 방문접수(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59)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 지원대상 : 관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10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포함)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와 3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운전자는 만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자에 한하며, 운전자는 1명 추가 가능 ---------------------------------------------------------------------------------------------------------------- (거주지)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일 것 (자녀수) 3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산시에 두고 있을 것 (연 령) 위 자녀 중 1명 이상이 10세 이하일 것 ※10세 이하 - 2016. 1. 1. 이후 출생자 ※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함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이용자 개인의 카시트를 준비하여 직접 장착하셔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단, 배우자가 직업상의 이유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분만 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 등재되어야 함 지원제외자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타지역에 주소·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 대상 : 육군, 해병대, 해군병, 해양경찰, 공군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전, 답, 과수원 등)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 이하인 고령 농업인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 선정대상 : 부안군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8명 * 신청인원이 지원대상 인원(18명)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③고령자 우선 - 제외대상 : 평생교육이용권,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