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연령)「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18세~49세) -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보충역 등은 제외 - (복무)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까지 적용(휴가·외출 등 기간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입대시 자동가입, 전역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 ※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지급 종료
1. 무상교육제외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자, 학교장 추천자,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농가 자녀, 난민 인정자 및 난민 학생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함평군 관내 거주하는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배·복숭아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작목반, 농업 법인등 생산자 단체 기준 사업 신청서 수렴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춘자 중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구례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밀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연매출 10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일(2025. 5. 1.)이후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제외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인 경우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당해 연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를 받은 업체 - 기타 영광군이 정한 제외업종* * 태양광·풍력 발전업, 어업,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기타 무등록 점포 등
○ 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 ○ 연령 : 11세~18세로 2014년생일이 지난자 ~ 2007년 생일 전까지 (2025년 기준)
1.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2.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지원대상 ①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내 암을 진단받은 자 ②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 57,000원 이하)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3. 소아암환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연령 : 18세 미만 -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재산조사 시 적합자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순천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 다른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순천시에 전입한 순천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휴학생 제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거나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중․고교 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2026년 각 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신분증을 지참한 만19세이상 본인에게 판매 가능(대리구매 불가) - 만18세 이하 지류 구입 불가, 카드 선물용만 구입 가능(핸드폰 인증)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도내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저소득 세대 학생 중 -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특기 우수자 :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 분야 등에 뛰어난 초·중·고·대학생으로서 시·군 이상의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전라남도대회(도단위기관)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거둔 학생 또는 각급 학교의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된 자 (전년도 장학생 선발 이후 수상실적에 대하여 인정) ※ 신청자격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중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의 관외 중 ·고등학교 재학생 -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생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자격기준) 관내 등록된 35세 이상 임부(’26년 기준, ’91. 12. 31. 이전 출생자) 또는 기형아검사 유소견자 임부 (거주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부 모두 외국인은 지원 제외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 농산물 재배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 농산물 재배농가 및 단체(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강진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중・고등학생의 경우 강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대학(원)생의 경우 강진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중인 자 ☞ 관내중 졸업 후 관외고 졸업자의 경우 성적우수분야(관외고교졸업)에 신청 ☞ 특기자분야(고등학생)는 관외고 재학생도 관내 중학교 졸업한 경우 신청 가능 ☞ 귀농인자녀 분야(대학생)는 강진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우선 선발하되, 귀농일 기준 관외 중‧고등학교 졸업생도 후순위로 선발 가능 - 당해 학기에 타 장학금 수혜 대학생은 등록금(본인 실납입 금액 50만원 이상)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 1가족당 1명만 신청(형제 및 자매 또는 장학금 종류별로 중복 지급할 수 없음)
자녀와 함께 전입한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또는 귀향인 세대주로서 해남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며, 자녀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영광군 관내 사업자 ※ 지원규모: 10여 개소(예산 소진 시까지)
○ 고등학생/대학생 보배사랑 - 부모 또는 본인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와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전국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선발 ※ 1가정 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1명에게만 지급(보배사랑 제외 타 분야는 자격 해당 시 해당인원 모두 신청 가능) ①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의 학생 ② 조손 가정 : 65세 이상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학생 ③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의 학생 ④ 장애가정 : 학생이나 부 또는 모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의 학생 ⑤ 저소득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 ⑥ 다자녀 가정 : 2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⑦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장의 학생 ⑧ 위탁 가정 :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써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내 미만인 세대중 만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정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양돈농가 모돈교체 지원사업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양돈농가 ○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 관내 축산업등록·허가 농가(한우, 양돈, 양계)
광양시민(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로 되어있는자) -은퇴자(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다자녀(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문화(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혼인중인자)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 가정: 해남군에 주소를 둔 세대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3년이내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 - 음식물 감량기 설치된 아파트 거주자(다우아르미안, 하늘연가, 백두3차, 주공 1차)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 도서지역(남면, 화정면, 삼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 제외대상 : 공중목욕장 소재 리 지역 거주자 제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병원 장기입원자 제외
○ 수출용 소모품자재 구입비 지원 -영암군 생산 농산물 수출농가(법인)에 수출용 소모품자재 구입비 지원 · 수출용 파렛트, 박스, 포장비닐 등 소모품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 및 유기 70%,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 ○ 친환경농어업법에 다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따라 확정
아래 요건 중 1개 충족 - 전입세대 : 1명 이상 전입세대 중 1개월 이상 관내 거주 - 다자녀가정: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가정으로서 부모, 자녀 모두 1개월 이상 관내 거주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고흥군에서 출생한 자 또는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했던 자(18~49세)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3년 이내인 자
○ 지급대상 :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신청자격 : 취학아동의 보호자(부모 등 법정대리인)
○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