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1960. 12. 31. 이전 출생자) - 만65세 이상 폐렴23가 백신 미접종자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일반: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청년: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재산 4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않는 자 등
○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교 밖 청소년)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 (제외대상)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재정투입 안경지원) 기 지원자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주소지를 김해시에 둔 자 ○ 보훈수당 종류 : 6.25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 독립유공자유족수당, 순직군경유족수당, 특수임무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족수당, 전상군경유공자수당, 전상군경유족수당, 사망한6.25유공자배우자수당, 사망한 월남참전배우자수당, 419혁명유공자수당,518민주유공자수당, 무공수훈자수당,보국수훈자(만70세이상) 수당, 유공자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 14-~18세 고성군민 2. 60~64세 고성군민 3. 19~59세 고성군민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단, 동물등록 미확인 시, 지원 불가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으로 초기 상담 및 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기병원 진료 및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실시기준」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25.11월말 기준)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재학생(단, 신입생, 휴학생, 24년 수혜자는 제외) ○ 신청일 기준 본인과 보호자*가 도내 주소로 등록된 자 * 보호자 범위 기준 : 직계존속(원칙), 예외(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형제자매, 친족, 지인 등)) ○ 최근 2개 학기 학점 평균 3.0이상, 소득구간 6구간 이하(해외교환학생 장학금) ○ 최근 2개 학기 학점 평균 3.0이상, 소득구간 3구간 이하(재학생 장학금) ○ 교육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학생 우선 선발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자 ○ 경남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등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2025년 기준 : 직장 127,500원, 지역 60,000원 이하 납부자) - 재수술, 로봇수술 지원하지 않음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 기형아검사 쿠폰 : 임신 16주 이내 ○ 유축기 : 출산 후 2개월 이내 ※ 보건소 임산부 등록 필수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경남도 거주 19~39세 청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2019년 ~ 2025년 중 지원받은 사람은 2026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6년 사업 기준 : 1986.1.1 ∼ 2008.12.31. 출생자) * 2026년 1차 모집 : 1985.1.1. ~ 2008.12.31.년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지급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격년 실시)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생산자단체, 마을 등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제외자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 - 5년 이내 재지원자(내구연한) -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3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부인(배우자 경남)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유산, 자궁외 임신 포함)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구성된 세대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장애인연금(심한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초수급자 제외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축산업등록농가 ○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소 사육두수로 지원하되, -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비닐 폭50㎝ : 사육두수 1두당 1롤 지원 -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비닐 폭75㎝ : 사육두수 1.5두당 1롤 지원 * 송아지는 2두당 성우 1두로 계산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시 자격상실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경상남도 거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2007.12.31.까지 출생한 자) 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859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사정에 따라 지원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일반(지역특화 포함)·디지털·노인·장애인], 지자체별 중복 신청 및 수혜 불가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무료상담/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 관내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한 부모 이상과 학생이 함안군에 주소를 둔자 ○ 관내학교(초, 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함안군민의 자녀로(한부모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보습제 지원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아토피를 진단 받은 환아 ○ 의료비 지원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아토피를 진단 받은 환아 및 천식 진단 받은 환아 ○ 선정기준(1가지 이상 해당하는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셋째자녀 이상 가정 - 다문화가정 또는 장애아가정 - 보습제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최근 3개월 평균) - 의료비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최근 3개월 평균) ㆍ 가구원수 산정: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며,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는 포함 ㆍ 환아 부모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합산하여 보험료 산정(맞벌이는 각각 100% 합산)
○ 함안군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한 부모 이상과 학생이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 관내학교(초,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함안군민의 자녀로(한부모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학년 생활기록부 성적 상위 100분의 30 이내인 학생 - 졸업예정자 제외 - 학교장 추천 필요 ○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입학하는 학생 - 학교장 추천 필요 ○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2개학기 평균 성적이 4.5만점에 4.0점 이상인 학생 - 학업을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에는 시 출신으로 봄 - 선발제외 대상 : 졸업예정자, 휴학생 ○ 재능나눔 장학생 - 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2개학기 평균 성적이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학생으로 재능나눔활동(학습멘토링)을 할 수 있는 학생 - 선발제외 대상 : 졸업예정자, 휴학생